보안

악성 스팸 발송자 정보 공개키로

편집부 | 연합뉴스 2008.08.25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앞으로 악성 스팸 발송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수집.보관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성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재가입 금지대상인 스패머가 지속적으로 해당 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스팸을 전송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스팸신고 건수 68만건중 84%(57만건)가 2번 이상 통신서비스에 재가입한 스패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제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악성 스팸 발송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업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광고성 스팸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웹사이트에 게재된 악성 프로그램이 발견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웹사이트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악성 프로그램 삭제요청권도 법개정안 도입키로 했다.

악성 프로그램이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컴퓨터 언어로 악성프로그램을 은닉한 사이트는 지난 2005년 2천85개 사이트, 2006년 6천617개 사이트, 2007년 5천551개 사이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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