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명목만 저작권 보호?”

Ian Lamont | Industry Standard 2008.07.25
구글 애드센스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이 오히려 구글의 이익만을 보장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저작권 침해 통지 과정이 너무 복잡해 신고하는 블로거가 없다는 것.

그 동안 애드센스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을 침해한 웹 페이지에 애드센스 광고를 하는 것이었다. 네티즌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구잡이로 타 블로거의 글을 무단복제 해, 애드센스 클릭률을 높여 수익을 가로챈 것.

구글은 웹사이트 퍼블리셔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를 웹 페이지에 게시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다.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만을 위해 스팸 블로그를 만든 경우에는 게시자나 웹 마스터를 추적하기가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저작권 침해 블로그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애드센스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하고 있다.

구글에 침해통지를 제출하려면 아래에 명시된 항목을 설명하는 서면 통신문(사전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이 아닌 팩스 또는 일반우편으로)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행위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소유의 자료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문서를 제출하거나, 저작권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 블로거들은 자신의 글을 무단 펌질한 익명의 블로그를 폐쇄시키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군다나, 저작권을 침해한 블로그가 늘어나도, 어쨌거나 구글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지적이다. 이런 스팸성 블로그에서 애드센스 클릭이 일어나더라도 구글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거들은 구글이 계속 애드센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한, 적극적으로 애드센스 사기꾼을 단속하지도 않을 것이고 , 합법적인 애드센스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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