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비아컴에 사용자 정보 제공해야 할 듯.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08.07.06

유튜브가 사용자 정보를 외부에 송두리째 제공하게 됐다.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건 비아컴에 유튜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

비아컴 인터내셔널(Viacom International)은 구글을 상대로 미국의 유튜브가 비아컴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배포하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그 저작물을 눈에 띄게 했다는 혐의로 2007년 뉴욕 법원에 고소하고, 유튜브의 검색 알고리즘과 사용자 DB를 요구했다.

지난 1일 뉴욕 지방법원은 비아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글에게 유튜브 사용자의 모든 로그인 ID와 IP주소, 동영상 시청 정보 등을 비아컴에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비아컴이 요구한 검색 코드는 제외됐다. 하지만 이로서 비아컴이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비아컴은 구글이 제공할 정보를 이용해 유튜브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보다 비아컴의 저작물이 더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미 삭제된 동영상 목록과 이 동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의 ID, 삭제 이유 등의 DB를 받아, 유튜브가 비아컴의 저작물을 배포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구글은 비아컴이 사용자 ID와 IP주소를 이용해 유튜브 사용자의 사용습관을 파악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루이스 스텐튼(Jouis L. Stanton) 판사는 “구글은 판결을 위한 증거제시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막을 권리가 없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은 추정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아컴은 구글이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동영상 노출을 수정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소스코드와 동영상 ID 툴 코드도 요구했으나, 스텐튼은 이것이 구글의 사업기밀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비아컴의 요구를 기각했다.

구글 소송 담당 고문인 캐서린 라카베라(Catherine Lacavera)는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지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비아컴측에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온라인 인권단체인 일렉트로닉 전선의 변호사 커트 오프살은 “법원의 결정은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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