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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와의 저작권 소송 승소

편집부 | ITWorld 2020.09.18
오라클인터내셔널이 미국 현지시간 15일 네바다 주 지방법원(이하 법원)이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 간의 소송에서 부분 약식 판결을 구하는 7개의 개별 신청에 대해 오라클의 모든 신청을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모든 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오라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지원방식 역시 오라클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리미니스트리트와는 달리,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수차례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라클 도리안 데일리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리미니스트리트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라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한다”며, “오라클은 향후 재판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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