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과거 리미니스트리트의 특정 기술지원방식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최소 17개 침해했으며,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리미니스트리트의 기술지원방식 역시 오라클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 리미니스트리트와는 달리,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수차례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라클 도리안 데일리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리미니스트리트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오라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한다”며, “오라클은 향후 재판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손해배상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