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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줄이고"···웹 사이트 알림 허용 팝업 차단에 나선 크롬·파이어폭스

Gregg Keizer  | Computerworld 2020.01.09
구글이 4주 안에 크롬이 파이어폭스의 뒤를 따라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웹 사이트의 침입적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월 7일 블로그를 통해 구글 제품 관리 담당자 PJ 맥라클랜은 “알람의 유용한 점을 살리기 위해 크롬 버전 80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새롭고 더 조용한 알림 허용 UI를 도입해 알림을 보내도 되겠냐는 허가 요청 창이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롬 버전 80은 2월 4일 배포될 예정이다.
 

파이어폭스의 뒤를 따른다니?

파이어폭스 개발업체 모질라는 이번주 버전 72를 배포했다. 새로운 기능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사용자에게 앞으로 알림을 보내도 되는지를 묻는 웹 사이트의 팝업 창에 안녕을 고한 기능이다.

파이어폭스 72에서는 이들 팝업 대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차단한다. 그대신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작은 말풍선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물론 이 말풍선을 그대로 놔두고 무시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말풍선을 클릭해 웹 사이트의 알림 허용 요청을 수락할 수도 있다.

웹 사이트의 알림 허용 요청에 대해 모질라가 가진 불만은 2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부분의 요청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모질라의 조사에 따르면 약 99%의 요청에 사용자가 거부를 누른다. 두 번째로 팝업이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방해한다는 이유다.
 

크롬도 같은 고민

구글은 조금 더 온건한 노선을 택했다. 맥라클랜은 일부 웹 애플리케이션의 알람은 필수 기능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의 알림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구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크롬 80도 파이어폭스 72와 사이트 요청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사이트가 요청을 보내려는 페이지에 팝업을 내보내지 않고,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는 조용한 UI로 대응한다고 한다. 데스크톱용 크롬에서 아이콘은 주소창의 오른쪽 끝에 나타나고, 모바일에서는 화면 아래쪽에 나타난다.

사용자는 설정 > 고급 > 개인정보 및 보안 > 알림에서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고 새로운 알림 요청 UI를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에게는 조용해진 새 UI가 자동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사이트에서 보내는 알림 허용 요청 팝업에 계속 ‘거부’ 버튼을 누른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명단에 등록되는데,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UI를 자동 적용한다. 맥라클랜은 “팝업 제안에 대한 허용 비율이 매우 낮은 일부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새 UI가 적용된다.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면 자동으로 목록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라클랜은 곧바로 알림 요청부터 팝업으로 내보내는 웹 사이트를 비판하며 이들 웹 사이트에서 알림 허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둘러보고 알림이 필요한지 환경을 파악한 후 알림을 받을 때의 이점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했다.

구글은 지금까지도 검색 업계의 거물이라는 위치를 사용해 보편적인 웹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에 크롬의 변화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HTTPS 도입 강요가 있다. 구글은 이번에도 자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이트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인데 지난 12월 모든 PC 브라우저 활동의 66.6%가 크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히 압도적이다. 2위는 점유율 8.4%를 기록한 파이어폭스다.

파이어폭스의 알림 팝업 제재는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점유율이 낮아 영향받는 사용자가 적었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알림 관행이 갑자기 바뀌기 어려웠다. 그러나 크롬이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낟. 웹 사이트들은 알림 허용 요청 팝업을 내보내는 권한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구글 입장에서도 알림 팝업의 방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막으려는 이유가 있다. 사용자가 웹 검색 작업에 집중해야 개별 웹 사이트에서 내보내는 잡다한 알림이 아니라 구글 광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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