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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 오라클 상대 소송 사건 승소

편집부 2019.03.05
오라클 및 SAP 제품의 프리미엄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인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소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0년에 제기해 2015년에 재판에 회부된 뒤 2016년 이래로 항소 단계에 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지난 2016년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지불한 1,280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환급액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항소해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30일에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상환받은 금액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한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2015년에 제기된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결국 소송에서 제기한 24건의 주장 중 23건에서 패소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단지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됐다. 세스 레이빈 리미니스트리트 CEO는 모든 청구에서 면책되었다.

리미니스트리트 세스 레이빈 CEO는 “대법원에서의 승소에 만족한다”며, “오라클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미니스트리트가 전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만족할만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오라클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2,850만 달러를 추가 구제 요청해 지불한바 있는 비용의 상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을 깁슨, 던 앤 크러처 로펌의 마크 페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사가 리미니스트리트를 대신해 진행한 구조적, 문법적, 역사적 논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오라클이 제기한 반대 입장은 거부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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