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의료 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현황과 사례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2018.08.09
IDC 헬스 인사이트(IDC Health Insights)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HIE 등의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의료 제공자, 약국, 보험사들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성공과 확산의 정도가 달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는 상호운용성 기준 또는 프로토콜 자체의 한계, 독립체들 사이의 워크플로 및 정책 차이, 정보 차단, 기술 요건 등의 내재적인 단점을 지적했다.

의료 기록 상호운용성을 추구하는 무역 협회인 CWHA(CommonWell Health Alliance)와 공통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케어퀄리티(Carequality) 등 2곳의 선두 HIE(Healthcare Information Interchange)가 EHR 공급업체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탄탄한 산업 기초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IDC IT 혁신 전략 연구 책임자 뮤타즈 세게위는 "이를 통해 다소 제한된 쿼리(Query) 기반 데이터 교환의 형태가 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게위는 안전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기능을 언급했다. 세게위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정보 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다면적이긴 하지만 주로 의료시설과 산업 전반에 걸쳐 통합된 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 프로토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 세게위는 "EHR 시스템과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데이터 소스, 워크플로의 균일성이 중요하다"며, "이는 어려운 문제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진실의 근원'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승인된 사용자 그룹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어 그룹의 모두가 실시간에 가깝게 최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전자식 원장이기 때문에 환자 데이터 발견을 광범위하게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EHR 제공자로부터 얻은 평생 임상 기록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주요 EH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인 개방된 API 호환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인터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FHIR 인터페이스는 환자가 여러 EHR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애플의 새로운 헬스 레코드(Health Record)의 핵심이다.

IDC는 메시 네트워크로 기능한 블록체인은 임상 데이터 분산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FHIR을 이용해 데이터 형식, 환자 프로필, 코딩 수준에서의 보안 인덱스를 표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게위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 또는 데이터 규칙 또는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는 실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를 위한 격자 또는 뼈대 작업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해 인구 보건, 임상 시험 연구, 의약품 공급망 무결성, 원격 감사, 청구 결정, 전문적인 자격인증에 대한 공유된 통계가 가능하다.

환자 진단이나 치료, 약물 처방, 시간 순서에 따른 보험료 지급 등의 모든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변경 불가능한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전의 항목은 변경할 수 없다. 세게위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승인된 모두가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일한 '진실의 근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세게위는 "블록체인은 언젠가 상호운용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닦는다. 더욱 잘 분산되어 있다. 더욱 분권화되어 있다. 더욱 영구적이고 투명하며 접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세게위는 "의료 부문에서 핵심 기술로 널리 도입되고 있는 블록체인의 측면에서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필수적인 워크플로우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5~7년은 족히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도입,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촉발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인 Rx어드밴스(RxAdvance) CMO 존 스컬리는 "모두가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입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규제가 엄격한 산업이기 때문에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BM과 의약품 산업은 8,4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지만 대부분 35년 전에 개발된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스컬리는 "AS400s 같은 메인프레임을 아직도 사용하며 녹색 화면 명령줄 코볼(Cobol) 프로그래밍이 아직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Rx어드밴스는 제약업체, 의료계획 및 보험사들 사이에서 환급을 위한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 블록체인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컬리는 이 분산형 원장 기술이 5년 안에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과 펩시콜라의 CEO를 역임한 바 있는 스컬리는 "규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발생 지점부터 트랜잭션 완료 시까지 망가지지 않는 데이터 항목 체인을 생성할 수 있고 암호 기법을 통해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분명 더 효율적이다.

스컬리는 "의료 부문에서 점차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면서,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온라인 P2P 아키텍처를 언급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IT업체와 심지어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기업들이 의료 산업에서 주로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격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수동 프로세스 자동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사전에 결정된 규칙에 기초해 자체 실행되는 스크립트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기능함으로써 상호운용성 문제 해결을 넘어 지금의 침체되고 고립된 의료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한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 개월이 지난 후 다른 병원을 찾는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는 환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전 설정 규칙에 기초해 환자 데이터 전송을 자동화할 수 있다.

세게위는 "제공자와 보험사는 환자가 간호 옵션 또는 치료 또는 개입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인 사전 승인 및 가용성 확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리 결정된 승인 규칙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는 환자의 기록을 확인해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또한 의료 제공자, 환자, 보험사 모두가 치료가 수행되었음에 합의한 경우 치료비 결제를 자동화할 수 있다.

또한 표준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투명한 플랫폼을 확보하면 EHR 시스템들 사이에서 가끔 발생하는 환자 데이터 차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산업이 이질적인 공급업체 플랫폼,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설, 관련성이 없는 의료 기관들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EHR을 도입하도록 하는 하이테크법(HITECH Act of 2009)은 개선되었지만 데이터 투명성은 그렇지 못하다.

EHR 공급업체는 여전히 전매 특허 프로토콜을 사용해 각각의 시장을 고립시키고 있다. 즉, 모든 데이터가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일부 공급업체는 데이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고발을 당했다.

세게위는 "해당 산업은 개방성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려는 의지 측면에서 더 적합하다"면서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정보 차단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료 정보를 더욱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지만 전매 특허 시스템은 이를 억압하고 있다.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환급에 대한 현재의 미국 연방 지침에 따라 미국의 의료 제공자는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IDC는 "하지만 의료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즉, 환자와 그 가족)이 대부분 데이터 수식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다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 화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데이터 공유의 유인으로써 디지털 토큰(Token)을 받을 수 있다.

의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상
현재 마요 클리닉(Mayo Clinic)과 런던에 위치한 스타트업 메디컬체인 (Medicalchain)이 블록체인을 심각하고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메디컬체인은 환자, 의료 제공자, 보험사가 EHR 정보 공유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EHR 원장을 개발했다. 메디컬체인 플랫폼의 첫 애플리케이션은 환자가 의료 제공자와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이클리닉닷컴(myclinic.com)이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였다.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과 익명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고 메디컬체인의 암호 화폐인 메드토큰(MedToken)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Credit: Medicalchain

마이클리닉닷컴을 통해 환자는 의료 제공자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익명의 의료 데이터를 연구원과 공유하며 그 대가로 메드토큰(MedToken)을 받을 수 있다.

3곳의 주요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고 70개 이상의 소형 병원을 소유한 마요 클리닉은 현재 EHR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지 않다. 현재 하나의 기념비적인 과업으로 하나의 통합된 의료기록 및 청구시스템을 출시하기 위해 상위 5개 EHR 제공자 가운데 하나인 에픽 시스템즈(Epic Systems)와 협력하고 있다.

마요의 대변인은 "우리는 의료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연구해 데이터 트랜잭션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최근 메디컬체인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고 밝혔다.

마요 클리닉과의 협력 외에도 메디컬체인은 런던에 위치한 4곳의 병원에서 하이퍼레저(Hyperledger) 블록체인에 기초한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GMG(Groves Medical Group)가 첫 타자가 될 것이다. 이번 달, 그로브스에 등록된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보존하고 이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무료 암호화폐 지갑(Cryptowallet)을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의사들은 환자와 상담할 수 있고 환자들은 메드토큰을 이용해 원격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옵션을 얻게 된다.

메디컬체인의 공동 설립자 겸 COO 모하메드 테이엡은 "또한 블록체인은 환자가 스스로 처방하는 등 의료기록을 범죄 목적으로 부당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이런 종류의 의료기록 보관시스템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제권한이 제일 적은 환자가 통제할 수 있다.

테이엡은 "우리는 이동할 때 많은 정보를 갖고 다닌다. 휴대전화에는 사진, 연락처, 은행 계좌 액세스, 이메일, 다양한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료기록을 휴대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특히, 누군가 만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현재 의료기록은 사일로에 보관되며 이런 의료기록의 여러 사본이 다양한 의료 시설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체인과 함께 스타트업 민트헬스(MintHealth), 페이션토리(Patientory), 해시헬스(Hashhealth) 등도 토큰 제공 또는 블록체인 저장소의 환자 데이터와 연계된 ICO(Initial Coin Offering)을 통한 새로운 수익 흐름 가능성을 통해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해, MIT는 메드렉(MedRec)이라는 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 기반의 개념 증명(PoC)을 개발하고 보스턴에 있는 BIDMC(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 병원 데이터 저장소로부터 환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테스트했으며, 환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자신이 선택한 의사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받았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구용 데이터 통합
브레스트위캔(BreastWeCan)이라는 또 다른 블록체인 개념 증명을 통해 여성은 유방조영상 이미지와 관련된 임상 보고서를 의료 연구원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공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한 두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네뷸라 제노믹스(Nebula Genomics)와 홍콩에 위치한 론제네시스(Longenesis)이다. 론제네시스는 AI를 활용해 저장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반면에 네뷸라는 환자의 DNA를 시퀀싱(Sequencing)한 후 해당 유전자 데이터를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한다.

이 업체들이 밝힌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익명 유전자 및 의료기록 데이터를 판매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다.
네뷸라 제노믹스는 "사용자는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의료 연구원에게 대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약물 개발에 있어서 연구원과 제약기업에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시간을 두고 수집한 가장 많은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업로드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재정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론제네시스의 CSO 알렉스 자포론코프는 "최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혈액시험 및 유전자 데이터 등의 인간 생체 데이터를 생명을 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생체 데이터는 생산적인 수명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의료비용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심플리바이탈 헬스(SimplyVital Health)는 블록체인에 기초해 2개의 제품을 개발했다. 하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추적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상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심플리바이탈의 커넥팅케어(ConnectingCare)는 입원 후 환자 치료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써 보험사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급을 위한 변경할 수 없는 감사 흔적을 생성한다.

해당 기업의 헬스 넥서스(Health Nexus)는 제공자들 사이에서 환자 EHR 데이터를 교환하고 환자가 자신의 익명 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며 보상으로 토큰을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원장이다.

심플리바이탈의 CEO 캐트 커즈메스카스는 "헬스 넥서스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의료 연구시설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미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Credit: SimplyVital Health

커즈메스카스는 "HIPAA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해 익명화한다.

헬스 넥서스는 익명 의료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되어 개인, 의료 제공자, 연구원을 위한 실질적인 시장 및 중계 서비스를 하려한다.

커즈메스카스는 "공유할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한 환자의 종양학 기록이 1,50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IDC의 세게위는 현재 설립된 블록체인 의료 데이터 거래소가 없고 익명화된 환자 데이터라 하더라도 아직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정 형태의 시퀀스를 사용해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해야 한다. 시간에 따라 환자를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이런 시퀀스 패턴은 실제 개인 정보 없이 환자를 식별하는 것에 가깝다. 세게위는 "정말로 익명화된 기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의료산업 문제를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세게위는 "묘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인 의료업계의 블록체인은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특정 사용례도 뒷받침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변경할 수 없게 하며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결국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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