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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넘는 드론 조종에 자격증 요구해야" 유럽 항공사 연합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2016.09.07
고정 날개식 헬리콥터 간의 충돌 위험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무게가 250g 이상 나가는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드론과 항공사 등 업계 연합은 드론 비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규제 개선을 들고 있다.

유럽 항공업계는 드론이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경우 일으킬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새 등과 비행기가 충돌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테스트가 이뤄졌다.

10개 국제 항공사, 파일럿, 공항 등 업계 조직 연합이 서명한 발표문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과 취미용 드론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들 연합은 드론을 구입할 때 등록을 필수 절차로 정해 자신의 비행 활동이 추적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은 첫 번째 필수 절차일 뿐이다. 비행 금지 구역, 고도 제한 등의 규칙을 모르고서는 안전한 비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 항공사 연합은 250g 이상의 드론을 구입하거나 또는 조종자와 5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드론을 날리려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자격증 이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자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벼운 드론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드론이 비행 금지 구역을 자동으로 피해 갈 수 있는 지오패스 기술 개발을 예로 들 수 있다. 항공사 연합의 요구는 어느 정도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유럽 항공 안전청(European Aircraft Safety Agency)은 유럽연합 내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안 초안을 발행했다. 이 초안에서 제시된 규제 예시 등은 유럽연합 의회, 집행위원회, 정상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오펜스 기술, 드론 등록 제도, 조종사 자격증 수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 항공 안전청의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드론 규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EU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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