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 프라이버시

토픽 브리핑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기업과 사용자의 자세

이대영 기자 | ITWorld 2020.09.25
2012년 6월, 10월 고객 약 4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농협은행과 2013년 2월, 6월 고객 4,3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2013년 12월 1,75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최근 1심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 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들은 재판부가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라고 판단할만큼 파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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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했지만, 처벌 규정은 여전히 미비했다. 이후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벌금을 대폭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규정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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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데이터 유출 사고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이 발생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금융, IT, 포털, 의료, 서비스, 공공 분야는 물론, 사이버보안 업체와 해킹 전문 업체, 심지어는 미국 인사관리처(OPM)마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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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를 휩쓸고 간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전 세계 생산 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범죄 시장에 떠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각종 사이버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평문으로 된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사용자가 여러 서비스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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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특히 EU의 GDPR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다. 2019년부터 데이터 침해에 대해 부과된 상당한 벌금은 각국의 규제 당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난해 수억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가(민사 합의금은 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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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상 최대의 데이터 침해 벌금과 벌칙 그리고 합의 사항
2018년 최대의 벌금형을 받은 데이터 침해 사고들
GDPR에 따른 데이터 유출 보고 방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직접적인 침해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 손실, 매출 감소, 기업의 신용 및 평판 훼손 등이 뒤따른다. 더욱이 데이터 침해와 보안 사고로 인한 비용은 기업의 형태나 규모와 관계없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IBM과 포네몬 연구소는 2019년 데이터 침해에 따른 평균 비용이 392만 달러(약 47억 5,000만 원)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비용은 2018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5년 사이 12% 증가한 것이다. 이 비용은 기업의 소속된 국가마다 다른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업들이 2018년 약 31억 원에 비해 13.3% 증가한 35억 5,300만 원의 데이터 침해 비용을 지출했다.

데이터 침해로 인한 비용, "어느 정도일까"
“한국 기업의 데이터 유출 평균 피해액 기업당 약 31억 원”…IBM
2020년 데이터 유출 비용 보고서

이제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고는 필연적이다. 설마 했던 대기업마저도 모두 한번 이상의 유출 사고를 겪는 상황에 보안 담당자조차 없는 중소기업은 해킹과 데이터 유출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기업은 침해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산 재고를 완벽히 파악하고, 모든 것을 기록해 유지하고,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과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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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대부분 사죄의 의미로 개인정보 도용 관련 서비스와 2차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2차 피해를 입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개인정보가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사용자의 몫이다. 따라서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만 아니라 향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우리 생활 속에 상존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개인 스스로가 세워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훔쳐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든 올바르게 대처만 할 수 있다면 금전적인 피해까지는 입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왜 자꾸 터질까
“데이터가 유출됐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5단계 대처법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자신이 해당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1단계 :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으면 방심해서는 안된다. 
- 2-2단계 :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한다. 
- 3단계 : 해당 사이트가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변경한다. 
- 4단계 :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한다.  

은행 등 금융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자신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와 거래 은행에 대한 정보를 전부 파악하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를 모니터링한다. 자신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 구매나, 스미싱, 파밍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계정에 자주 로그인해서 의심가는 구매 내역이나 잘못된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다. 의심할 만한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한다.

- 2단계 : 좀더 적극적으로 해당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한다. 필요없는 카드와 은행 계좌는 해지가 아닌 탈회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카드나 계좌 해지를 하더라도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탈회를 하더라도 고객이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개인 정보와 금융 거래 내역은 저장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3단계 : 명의도용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연락해 자신의 파일을 철저하게 보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는 이런 신용정보업체가 총 4개가 있는데, 각 업체의 월정액 서비스다. 이를 요청해 두면, 신용정보업체는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공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이버 범죄자가 해킹 대상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가면 인터넷 사용자의 본인확인 내역(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4단계 :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는다. 정말로 안전을 위한다면, 기존의 카드를 해지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다. 카드를 취소하면 해당 계정에서 이뤄지는 사이버범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수집된 정보는 여전히 위험하다. 자신의 수많은 신용 정보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 5단계 :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한도액을 낮춰라.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킹 대상이냐 아니냐의 논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이 높으면 편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격자들이 많은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다. 그나마 안전한 거래 방법은 불편하긴 해도 신용카드 한도를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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